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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밖에 남지 않은 2022년 연말 정산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 입니다. 미리 연말 정산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못하신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바뀌어 연말정산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이나 어떤 영수증을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서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환급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나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에 매달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 항목이며, 이는 회사에서 매달 원천징수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달 원천징수 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고, 계산에 따라 환급 이나 추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일정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증명자료 부분은 미리 준비해야 하여, 간혹 회사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사생활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는 따로 일정을 확인하여 서류를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1. 연말정산 기간

● 현재 ~ 2022.12.31 까지

● 11월 말이 되면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일정 안내문 등이 발송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준비가 가능하니 미리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하는 법

● 2023.01.15~2023.02.15

● 이 기간은 실제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시기  입니다. 이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3.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하는 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간소화 하여 간단히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지원 안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지원되지 않는 영수증과 누락 된 자료들을 찾아서 직접 수집,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재 해놓은 제외 목록은 꼭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지원 제외 목록 

1) 월세 세액공제

2) 종교단체 기부금

3) 중고생 교복 구입

4) 안경, 콘택즈렌즈 구매비용

5) 자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6)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7)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8) 취학 전 아동 학원비

9)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4.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기간

● 2023.01.20~2023.02.28

● 이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 한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ㅇ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그 후 세액계산을 완료 하고 원청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하게 됩니다.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기간

● 연말정산 시작~2023.03.10 

● 2023년 3월 10일 까지 회사에서는 2023년 2월 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6. 누락 부분 경정청구

● 연말정산을 가끔씩 개인적인 일로 신고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연말정산을 놓치더라고 공제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간(2023년 3월 10일) 이후 인 3월 11일 부터 경정청구를 통해서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 2023.03~ 

연말정산이 모두 완료 된 후에는 납부한 세금이 많은 분들은 환급처리를, 납부한 세금이 적은분들은 추징을 하게 됩니다. 

환급 :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 까지 제출하고,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30일 내 환급 

추징 :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보통 그달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가 됩니다.

 

8.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 분 추가 신고 기간

● 2023.05.01~2023.05.31

● 간혹 정기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못한 분들이 계신텐데요, 매년 5월 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05.01~05.31)에 놓친 연말정산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에 연말정산환급신청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회사에 통보없이 바로 개인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 때문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개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개인 사생활)을 알리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꿀팁 추가로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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