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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으로 인해 내가 낸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연말정산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을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일정알아보기

연말정산절세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소득자들이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되는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 납부세액은 급여 명세표를 보면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항목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 한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은 추정금인데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한번 계산하고, 이에 맞게 환급과 추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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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세액 확인하는 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내년에 받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는 작년 연말정산 내역과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미리 제공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내년에 받을 연말정산 세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AI 이용 잘하는 법]

10월 27일 부터 국세청에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1~9월까지의 각종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사이트를 개선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와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절세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줍니다.

 

[절세 사례]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예상 절감 세액 비교 (평균 실효세율 6% 가정 시)

1. 근로자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 부부로 현재 모친을 부양하고 있음. 신용카드는 월 1,000만 원 정도 사용

→ 국세청 미리 보기 서비스에 입력해보면, 아내가 모친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함을 알려줍니다.

2. 아내가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38만 원에서 188만 원으로 증가함(세액 9만 원 감소)

3. 남편이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169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함(세액 5만 원 감소)

꿀팁 ! : 10월부터 12월 예상금액을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등을 항목별로 1월 부터 9월까지 더한 금액을  9로 나눈 후 3을 곱한 금액을 각각 입력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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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기준 한도 채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늘리는 것은 연말정산 시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월급을 5,000만 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카드로 연 1250만 원을 넘게 사용해야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카드 사용액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이 충족된 분들은 공제율이 2배 더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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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라면, 고소득자에게 연말정산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 고소득자의 카드를 먼저 쓰고,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경우 부양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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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양가족은 소득이 많은 쪽에 넣는 것이 유리한데요 부양가족의 공제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다둥이 부모일수록 소득공제액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단, 의료비를 많이 쓰는 가족이라면 부양가족은 예외로 연봉이 적은 쪽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봉이 적으면 총급여의 3%를 넘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과 월세 공제

주택청약을 매월 납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액의 대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월세를 살고 있다면 최대 9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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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거주자라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만 15~34세의 청년에 해당이 된다면,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연금계좌에 700만 원 맞춰서 납부하기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공제를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계좌와 IRP, 퇴직연금계좌 공제 혜택을 추가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에 차이가 있지만, 연 700만 원까지 납부를 하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 환급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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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납부를 하지 않았어도, 지금 연금 계좌를 만들어 한꺼번에 700만 원을 납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납부한 700만 원은 중도에 인출이 되지 않고, 중간에 해지 시 공제 혜택을 본 것을 다시 뱉어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 수준이 매우 큰 만큼 카드공제액 한도를 꽉 채운 맞벌이 부부나 연말정산 환급액을 극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시장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마지막으로 공제율을 높이려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비 등으로 공제율이 높은 추가 공제 항목을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무려 40% 이기 때문에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보다 월등히 높고,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기존 40%에서 80%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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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동안 공제율을 높이기 위해 마트 대신 동네 시장을 방문하거나, 자차 대신 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여 연말정산에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무조건 많이 쓴다고 다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열 말 정산 전략을 제대로 세워 만족하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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