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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맘 때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연말정산 일 텐데요. 지난 일 년 동안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환급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중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신용카드일텐데요.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에도 많은 관심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2021년부터 연말정산 시에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계산 방법

 

카드소득공제율 알아보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항목중에 카드 부분만 보자면,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주로 쓰실 텐데요. 여러 곳에서 정보를 들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연봉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는 팁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런 팁을 알려주는 걸까요?

 

먼저 우리는 카드 소득공제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소비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만 소득공제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 이지만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결제한다면 신용카드로는 15만 원을 공제받고, 체크카드로는 30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 : 소득공제율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소득공제율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소득공제율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 소득공제율 40%

 

연봉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진짜 이유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1년 동안 본인의 연 소득 중 25%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이 되는데요. 내가 연봉이 2000만 원이라면 내 연봉의 25%인 500만 원 이상 신용카드로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내 연봉에서 25%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추가되는 초과금에 대해서는 15~40%에 공제가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 내 연봉 3000만 원 일 때 내가 신용카드 5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 총급여의 25%인 750만 원 까지 공제 안됨

- 신용카드 + 체크카드 합친 1000만 원 중 750만 원은 공제 불가 나머지 250만 원은 30%의 소득공제 적용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는 25%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는 꿀팁이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25%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25%가 넘게 되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신용카드를 안 쓰고 있고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혜택이 없다면 체크카드로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금액 

소득 7천만원 이하 7천만원~1.2억원  1.2억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총급여 20% 또는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추가한도 전통시장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대중교통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문화비 + 100만원 - -
합계(최대한도) 600만원 450만원 400만원

 

카드의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적용을 합니다. 총 금여액에 따라서 공제 한도도 달라지는데요. 내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총급여액의 2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기본 한도로 하여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원, 문화비 100만 원의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하여 1억 2천 미만이라면 기본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더하게 되면 최대 4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억 2천을 초과하시는 연봉이라면 기본한도 200만 원과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추가하여 최대한도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법 개정 추가 된 부분 알고 가기

2021년 대비 2022년 추가사용으로 인한 공제한도가 10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700만 원

- 총 급여액 7천만 원 ~ 1억 2천 : 550만 원

- 총 급여액 1억 2천 초과 :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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