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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사이에서 제일 신경 써야 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본인이 올해 환급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한 상태라면 매년 12월 31일 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가 청년우대형 통장으로 전환할 때도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무주택확인서가 무엇이고 발급받아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받아 연말정산공제 받는법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 무주택자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분양권 또는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세대원과 세대주 모두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요. 청약을 하라면 무주택 기간의 산정기준도 체크를 해야 하는데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어질 수록 청약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혼인시점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등재가 된 날로부터 계산이 되며, 만 30세는 청약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만 30세가 되는 날로부터 게산이 됩니다. 우리가 청약을 위해서 매월 납부하는 청약통장도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통장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 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간 납입한도 240만 원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내가 240만 원 이상 납부를 했다면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확인서 발급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행이 가까우신 분들이라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발급을 받으면 되지만, 요즘 일부 은행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은행에 서비스를 참고하시고 편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위택스 또는 정부24시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직접발급

- 가까운 은행으로 내방하여 발급받기

 

👉 온라인 발급

- 정부24 사이트 -

- 자주찾는 서비스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클릭 및 신청하기 → 무주택확인서 발급

- 위택스 

 - 납부결과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클릭 → 납세자 인적사항 입력 → 사용목적에 연말정산 서류제출용으로 기입 후 출력 

 

무주택확인서 납부기한 알아보기

👉 2023년 2월 말까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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