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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도 어느덧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실 텐데요. 매년마다 겪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또 매년 변동 없이 한 회사를 다니면 좋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서 중도 퇴사를 하거나 퇴사 후 재 입사를 하신 분들이라면 퇴직금 정산도 중요하고, 그로 인해해야 하는 세금 신고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실수로 인해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도 퇴사를 하거나 퇴사후 재입사를 한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잘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 하는 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기간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는 12월 부터 1월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회사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중도 퇴사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법을 잘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만약 중도 퇴사를 했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중도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퇴사하는 달에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11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12월에 급여를 정산받았다면, 12월 월급날에 회사는 연말정산을 실행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연말정산 유형 

내가 중도 퇴사를 했다면, 마지막 월급 전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만약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서류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 

 

퇴사를 하기 전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뜻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자 기본공제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같은 기본적인 공제사항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퇴사를 한 경우 12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소득이 없어지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기간까지 이직할 회사를 구하여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말정산 기간까지 취직할 회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춰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 내가 중도 퇴사 후 재 취업에 성공했다면?

- 새로운 회사에서 12월 말 전까지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현 회사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내가 중도 퇴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퇴사 전 미리 회사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요청을 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내가 중도 퇴사 후 12월까지 구직 중에 있다면?

- 내가 중도 퇴사를 했다면 퇴직하는 달까지 맞춰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기 전에 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내야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필요서류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기

1) 근로소득자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4)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등은 근로제공기간까지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월까지 자료를 뽑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이라면

1) 근로소득공제

2) 본인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3)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 후 연말정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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