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인상되면 작년과는 다른 분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 값이 크게 올라 전세집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집 주인들이 세입자를 모시기 위한 전쟁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 8%까지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전세자금을 받은 분들은 불어난 이자로 인해서 걱정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집을 구하는 청년들도 걱정이 많을텐데요. 이런 청년(만19세~34세)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에게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금리가 1.2%로 매우 저렴 하기 때문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청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출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 합니다. 결혼 예정인 배우자나 결혼을 한 배우자도 현재 이 제도를 이용 시 대출이 불가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2. 소득 조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이 되며, 신혼가구, 혁신도지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 됩니다.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이하 인자

👉 신청인이 연대보증인 포함하여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 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이유로 부부에게 대출취급 기관에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전환일로부터)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대상주택(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

👉 임차 전용 면적 :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단,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60㎡ 이하 주택에 한함

👉 쉐어하우스(채권 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인 경우)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출한도

👉 호당 대출 한도 : 2억원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젠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p

 

👉 추가 우대 금리(1~3 중복 적용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 세대주) 연 0.3%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그외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참고 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