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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부터 시작해서 은행 대출금 상환 지연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들은 보통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대부분 이런 상황속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제도 등을 몰라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모르면 손해 보는 개인채무조정제도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해당되는 상황에 맞게 바로가기를 추가해 놨으니 오늘 제가 쓰는 포스팅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개인채무조정제도(연체전 채무조정조건)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 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단기 연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으로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은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클릭하셔서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하신 분들은 채무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조정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클릭하여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개인채무조정제도(연체전 채무조정조건)
모르면 손해보는 개인채무조정제도(연체전 채무조정조건)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총3가지 입니다. 현재 채무를 정상 이행 하다가 부득이한 일로 1개월 미만 단기 연체를 하는 중이거나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 개인채무조정대제도 종류와 지원대상을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개인채무조정제도(연체전 채무조정조건)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와 지원대상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시켜 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개인채무조정제도(연체전 채무조정조건)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시럽ㅈ, 무급휴직자, 폐업자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는 채무자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폄정 하위 10% 인 채무자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유의사항(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모르면 손해보는 개인채무조정제도(연체전 채무조정조건)

 

지원내용

모르면 손해보는 개인채무조정제도(연체전 채무조정조건)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울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서류(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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