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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잘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자녀에게 재산을 어떤 식으로 증여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 또는 적금 등을 증여하는 방식과 마지막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포스팅이 자녀에게 주식 증여 잘하는 법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 없이 투자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녀에게 주식 증여 하는 방법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주식 증여 잘하는 법
자녀에게 주식 증여 잘하는 법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좋은점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먼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10년마다 2천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라면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주식 증여를 했다고 가정해본다면, 10살까지 2천만원, 20살 이후 부터 2천만원 증여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4천만 원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과세 혜택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증여를 할 계획을 가진 분들이라면 최대한 활용해야 혜택이 바로 비과세 혜택입니다.

 

자녀에게 주식 증여 잘하는 법
자녀에게 주식 증여 잘하는 법

 

📍 증여세 세율

자녀에게 주식 증여 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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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면제 기준

자녀에게 주식 증여 잘하는 법
자녀에게 주식 증여 잘하는 법

증여방법에 따라 다른 과세방법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유용한 절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인 자녀와 성인자녀에게 똑같은 금액을 증여했다면 그 돈의 가치는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에게 현재 시가 1,000만 원의 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이 주식이 1년 후에 2,000만 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당시 주식 가치인 1,000만 원만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의 경우 10년 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현금 3,000만 원을 자녀에게 송금했다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 1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제 왜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녀에게 주식 증여 잘하는 법
자녀에게 주식 증여 잘하는 법

 

📍 주식 직접 증여 과세 

 

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 움직임에 따라 시세 변동이 매우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에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표 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금 증여 후 주식 취득한 경우 과세

 

만약,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후 주식을 취득했다면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 현금의 경우 주식과 다르게 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발생한 매매차익 또한 증여받은 자녀의 소득입니다. 

 

자녀 주식 증여신고하는 법

만약 현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증여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거래한다면 과세당국에 의해 차명계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명계좌 대상이 부모와 자식 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지진 않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99%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이런 실수로 인해 세금을 내야 된다면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녀 주식 증여신고하는 법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합니다.

 

📍 주식증여 신고기한

 

상장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자녀에게 주식을 준 것만으로 증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명거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했다는 신고를 하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여 시 주의할 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불어나게 된 주식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증여 신고 이후에 부모가 자주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에 또 다른 증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세무사들이 과세당국에서 증가한 주식가치를 두고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를 미신고한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의 주식계좌로 활발하게 주식거래를 하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주식을 현금화 한 뒤 자녀가 사용했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했다고 인정된 경우 자녀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증여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20% 이상 할증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주의하시고 증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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