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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대 보다 무려 3배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채무조정제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이기에 신용불량자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성실상환자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생계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힘든 분들이라면 이번 신용불량자 긴급생계자금대출 받는 법을 꼼꼼히 읽으시고, 늦기전에 신청하 기실 바랍니다.

 

 

 

 

 

신용불량자 긴급생계자금대출 받는 법

긴급생계자금대출 신청대상

긴급생계자금대출은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무직자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생계자금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대출금리 및 한도 

대출금리 

긴급생계자금대출 금리의 경우 최대 연 4% 이내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금 용도 및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단, 금융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부양자, 장애인 부양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대출금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등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및 성실상환자, 새 희망힐링론 대상자인 경우 별도 한도로 적용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치환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 1,500만 원

- 학자금 : 1,000만 원

- 개인회생성실상환자 : 최대 700만 원

- 새 희망힐링론 대상자 : 최대 500만 원 

신용불량자 긴급생계자금대출 받는 법

대출상환방식 

긴급생계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장 5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만기일까지 총 이자와 원금을 합해 대출기간 동안 나누어 일정한 금액으로 납부)으로 이루어집니다.

긴급생활자금대출 용도

 긴급생활자금대출의 경우 긴급자금 용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의료비, 결혼자금, 재해복구비, 임차보증금 등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보수자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학자금 

 

긴급생계자금대출 신청방법과 이용절차

긴급생계자금 대출의 경우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에서 상담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찾아보기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아보기

인터넷상담신청 바로가기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하셨다면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조건에 적합하더라도 대출 신청이 부결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럴 경우 기각 사유를 해소하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긴급생계자금대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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