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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포스팅으로 알려드린 단기 연체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의 연장 등의 안정적인 채무 상환에 도움을 주는 이자율 채무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빚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이라면 현재 해당되는 상황에 맞게 바로가기를 추가해 놨으니 오늘 제가 쓰는 포스팅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개인채무조정제도(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 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자율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등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거나 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클릭하셔서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하신 분들은 채무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조정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클릭하여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개인채무조정제도(이자율 채무조정)
모르면 손해보는 개인채무조정제도(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총 3가지입니다. 현재 채무를 정상 이행 하다가 부득이한 일로 1개월 미만 단기 연체를 하는 중이거나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 개인채무조정대제도 종류와 지원대상을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개인채무조정제도(연체전 채무조정조건)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와 지원대상

현재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이 너무 많아 상환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이자율 인하 또는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회복에 유리하며,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상담신청

 

- 전화상담 : 1600-5500(평일 9:00~18:00)

- 방문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 상담창구 1:1 상담

-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 어플리케이션 상담(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상담

 

모르면 손해보는 개인채무조정제도(이자율 채무조정)

단,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하게 되는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모르면 손해보는 개인채무조정제도(연체전 채무조정조건)

 

지원내용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 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울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서류(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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