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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에 발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 사이에 블라인드 한국 가입자들이 고용 불안과 관련하여 검색한 키워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해고, 권고사직, 실업급여, 구조조정, 희망퇴직, 명예퇴직과 같은 고용 불안 키워드의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권고사직에 대한 검색량은 9.3배 증가했는데, 아직 까지 자발적 퇴사를 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해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총 정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에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 실업급여 개편 신청방법 및 조건 계산기까지 정리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권유하여 사직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사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권고서를 받아서 퇴사의사를 표명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해고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 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권고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이러한 의미로 흔히 사용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로 간주되지 않고, 강퇴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 제한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해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총 정리

 

권고사직 사유

 

1. 회사 사정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고 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에게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양측이 서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퇴직금과 함께 위로금(퇴직 위로금)을 포함하여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업무 미숙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미숙한 경우(일반적으로 해고에 해당), 사업주가 객관적인 증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부적응 또는 미숙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사업주가 선호하지 않는 직원을 정리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사고

 

근로자가 사고를 친 경우, 실직에 대한 징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의 명예와 위신을 고려하여 권고사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법조계, 학계, 직업군, 회사의 관리직 등 명예가 중요시되는 직종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자발적 퇴사 해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총 정리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들 (고용보험 가입 기간, 구직 의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특정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할 경우, 해고예고 기간과 해고예고수당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횡령 등의 사유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법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기업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계약을 무단으로 위반하거나 불참한 경우, 수습 기간이나 연속적인 근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발적 퇴사 사유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정상 문제 등으로 인해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도록 유도되는 비자발적 퇴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 출산 및 육아

 

육아휴직 제도를 회사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통근문제 

 

이사나 회사의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통근이 곤란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회사의 귀책사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 괴롭힘, 성희롱 등이 해당됩니다.

 

5. 질병

 

질병으로 인해 업무에 집중할 수 없거나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정년퇴직

 

만 60세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만료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을 거부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른 자발적 퇴사 사유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따르며,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1. 필요 서류(공통서류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 권유 증거자료 등

 

- 출산 및 육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 증명서, 거주지 및 직장 주변 3곳 이상의 어린이 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양가 부모님의 육아 불가 사유를 증명하는 의료 서류 등

 

- 통근곤란

퇴직증명서, 통근시간 증명자료(지도로 거리 표시 등), 교통카드 사용 내역서

 

-  회사 귀책사유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대화내용 캡처 등 증거자료, 녹취 등

 

- 정년,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소견서, 회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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