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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되고 코로나 때부터 지속된 타격으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기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 임금체불 사건이 증가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라에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 체불 중인 사업주라면 체불정산지원융자 사업으로 도움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스습니다.

 

 

임금 체불 중인 사업주라면 체불정산지원융자 사업으로 도움 받는 법

 

체불정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란?

 

체불정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융자를 받으면 대출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체불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하지만,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는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체불정산 지원 사업 융자제도 신청 바로가기 

 

임금 체불 중인 사업주라면 체불정산지원융자 사업으로 도움 받는 법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지원 요건

 

(1) 사업주 요건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

 

임금 체불 중인 사업주라면 체불정산지원융자 사업으로 도움 받는 법

 

 

(2)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 (재직자)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 (퇴직자)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이 속한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이 속한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5.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6.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일 현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7. 위 1~6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조건 

 

(1) 융자 금액

 

- 사업장 당 1억 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2) 이자율

 

- 담보로 대출 시 연 2.2%

- 신용보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 시 연 3.7%

 

임금 체불 중인 사업주라면 체불정산지원융자 사업으로 도움 받는 법
임금 체불 중인 사업주라면 체불정산지원융자 사업으로 도움 받는 법

 

 

(3) 상환 방법

 

- 1년 거치 후 2년 분기별 균등 상환

상환 기간 연장은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에 한하여 분할 상환 기간의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신청 절차

 

임금 체불 중인 사업주라면 체불정산지원융자 사업으로 도움 받는 법

 

체불정산 지원 사업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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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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