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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신청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필요한 영수증을 신고기간 내 첨부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정해 진 기간 내에 홈택스와 손 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열 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내려받은 자료만 제출하고 끝내지 마시고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안경교육비 등 신고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경정청구
연말정산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작년과 재 작년 등 이전의 연말정산 신고 시 서류를 제 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냈거나 잘못 낸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내가 낸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을 때도 경정청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연말정산하는 법

연말정산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 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법정 신고기한은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시기를 말하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7월 정도부터 가능하며, 해마다 일정은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면 국세청과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세무서 검색 바로가기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은 2가지입니다. 회사에서 경정 청구를 해주는 경우 회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렇지 아닌 경우는 본인이 직접 경정 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 경정 청구를 진행하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3.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클릭

4. 경정청구 신고할 해당 귀속 연도 선택(최근 5년까지 선택이 가능하므로, 2022년 기준으로 2017년부터 선택 가능)

5. 소득 및 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6. 회사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조회

7.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

8. 누락 부분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한 후 신고서 제출

연말정산경정청구

만약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

2. 기본 정보 입력 후 근무처별 소득명세서를 클릭 후 관련 내용 확인

3.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 사항 시 입력·수정하기 클릭

4. 인정 공제 및 보험료 공제, 기타 공제 등을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 후 제출

[경정청구 시 증빙 제출 서류]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관련 증명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자진납부 계산서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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