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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으로 살수있는 아파트

 


인터넷에서 떠도는 15억으로 살 수 있었던 아파트 변천사의 내용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쉽게 부동산 가격이 잡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반가운 청책이 나왔다. 바로 공공자가 주택제도인데,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처음 들어보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올해부터 공공자가 주택이 도입된다고 한다. 공공자가 주택이란, 개인이 최초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 가격에 일부를 지불하고 입주를 한 다음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고 계약기간이 만기 시 정부에게 최조 계약금액으로 매도하여 정부가 주택을 다시 회수하고 기간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공공자가 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크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전면 마크하고, 시세차익을 정부가 흡수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공공자가주택이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공공자가 주택'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분양가를 낮추면서 개발 이익 사유화를 방지해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하는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일정 기간 토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분양 후 일정 기간 내 집을 팔 때 반드시 LH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두 가지를 묶어서 공공자가 주택이라고 말한다. 변창흠 내정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2개 제도만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며 자가주택이면서 분양가도 낮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공공자가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변창흠 내정자가 세종대 교수시절 부터 강조해온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구상은 최근 들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년 8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집을 매각할 때 LH 등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13년 전에 아파트에 개별적으로 실행을 해본적은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는 사례는 최초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 중에서 제일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공자가 주택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다주택 소유를 간접적이고 합법적으로 막는 방법이 생기게 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자금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단기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무주택을 추구하려는 1인 가구는 싸고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자연스럽게 공급하기 때문에 전세난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에 따른 단점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아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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