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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되며, 근로자의 직종에 상관없이 근로 대가로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규정 또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처벌내용 바로가기

 

 

퇴직금 지급방법 및 계산기 활용하여 계산하는 법

 

퇴직금 이란?

 

퇴직금은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쌓인 급여를 퇴사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대부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계약 갱신이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근무일수를 1년 이상 쌓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퇴직금 지급방법 및 계산기 활용하여 계산하는 법

 

퇴직금 지급 기준

 

근무 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 지급 기준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 임금 대신 평균임금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 대가로 받는 급여를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주는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계약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의 성격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계약기간, 특정 장소에서 근무한 시간대, 겸직 여부, 업무지시나 감독 여부, 도구나 원자재의 소유 여부, 회사가 편성한 업무 일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계속 근로 기간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에는 고용주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 기간은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방법 및 계산기 활용하여 계산하는 법

 

퇴직금 세금 및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 2년간 일했던 사람이 지난 3개월간 평균 3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3개월을 90일로 가정하여 ((1일 평균임금 10만 원(300만 원/90일) X 30일) x 730) / 365 = 약 600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더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정산 시 세금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시적인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면 장기근속자의 소득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근속자의 퇴직금 세금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의 크기와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며, 퇴직금이 많을수록, 근속 연수가 짧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퇴직금 세금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사용합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2.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

3. 환산급여 = (퇴직소득 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4. 퇴직소득공제 (환산 급여공제)

5. 퇴직소득과세표준

6. 퇴직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7. 기납부(과세이연) 세액

8. 차감원천징수세액

 

퇴직금 세금은 계산 방법이 복잡하여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자동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하면 퇴직소득 세액 계산에서 퇴직금 세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 불이익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사정이 있을 경우, 퇴직자와 협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퇴직자 발생 시 퇴직금이 누락 없이 지급되도록 신경 써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루지 말고 퇴직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금이 지연될 경우 연 20% 기준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므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영 시 1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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