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차상위 계층이란?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생활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외국민과 영주권자의 경우는 주민번호가 있어도 해당 지원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여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1인 기준 1,944,812원, 2인 기준 3,260,085원, 3인 기준 4,194,701원으로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중위소득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7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과 제외 대상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중앙부처 지원사업과 지자체 사업 및 민간자원이 연계되기 때문에 총 6개 분야의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서비스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서비스

2. 생계지원 :

아동급식 지원, 양곡할인, 공공산림 가꾸기, 기부식품제공, 산림복지 일자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영양플러스,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 통신요금 감면, 청소년 특별지원, 전기요금, 도시가스, 열요금 할인, 농어업인 안전 보험 서비스 제공

3. 교육비 지원 :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지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등의 서비스 제공

4. 의료지원 :

본인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경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 장애검사비 지원, 장기요양 급여 지원 

가족 구성원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인공무릎관절 수술, 미숙사 의료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암건진 및 개안수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선천성 난청 거사 및 보청기 지원,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5. 돌봄 지원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언어발달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아이 돌봄 지원

6. 문화 및 법률 등 기타 사업 : 

디지털 방송 지원사업, 치매 공공 후견 지원, 무료법률 구조사업, 통합문화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제외 대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게 되면 등본상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종신고된 행방불명자나 보장시설 수급자,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나 현역군인, 수감자, 재외국민, 영주권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현재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고 있거나 차상위 장애인 연금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되고 있으니 현재 상황에 대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직접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3. 소득, 재산 신고서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제적등본

3. 소득,재산 확인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