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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대폭락'이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집 값이 많이 떨어지는 동시에 대출금리는 상당히 부담될 정도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세를 비롯해 월세 보증금도 한 없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달 내야 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부담이 되는 가운데, 전세자금을 이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층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여 여러 은행을 돌아도 은행권에서 대출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소득층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정부에서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이란?

정부에서 실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있고,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시중은행에서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자격요건?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로 부터 수급자 인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이란 소년소녀 가장, 노부모 부양가족, 중증장애인 가족,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소액임차인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대상 주택 기준 요건과 주택 보유 기준 요건까지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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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저소득층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채권보전 조치(은행이 손실을 막기 위해 물적, 인적 담보를 확보하는 조치) 시 최대 4,5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정책인 만큼 대출 금리는 연 1~4% 이내에서 적용함에 따라 최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신용점수나 은행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과 진행 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시중은행(1 금융권 은행 모두, 카카오 뱅크, 지역은행 등)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

1. 보증상담(은행이나 한국 주택공사에서 가능)

2. 보증 신청 및 대출신청(은행 방문 또는 일부 은행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3. 보증심사 및 승인(한국 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보증가능 여부 통지)

4.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은행 보증약정 체결 후 보증서 발급)

5. 대출약정 및 대출 실행 완료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기간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대상자로 인정을 받으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정한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이 가능 한지 자가 진단을 희망하시면 사이트에서 바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보증 자가진단 받기

[신청서류]

취급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서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신분증

2.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3. 계약금 영수증

4. 보증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확인서 등)

5.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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