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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직장생활을 하다가 갑자스러운 이직이나, 출산, 육아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이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 되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역가입자로 변경돼도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제도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만큼 강제성을 띄고 있는 연금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하여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납부해야 하는 연금 제도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 때 국민연금을 포함한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이란?

국민연금 납부 유예란 말 그대로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예외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제도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황이여야 해당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의 여러 이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고, 납부예외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을 다시 했을 경우 다시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납부예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득이 없다면, 직접 신청

내가 소득이 없다면, 신고 없이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독촉을 하거나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상실로 보험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반드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야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과 납부내역 알아보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조건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못하는 상황(폐업, 실직,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직장인 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건

●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있는 경우

●  휴직, 실직, 사업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 된 경우

● 성직자, 학업, 장애 , 신용불량자, 성직자 등 

2. 국민연금 미납 시 과태료 부과 

● 국민연금을 미납 시 보험료에 0.067% 가 가산됩니다.

● 체납된 보험료를 또다시 30일 이상 경과하는 경우 0.0167%가 추가로 가산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직접 제출이나, 우편 또는 팩스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러 가기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2. 보안 프로그램 설치

3. 공동 인증서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4.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 클릭

5.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 확인

6. 납부예외 신청서 작성

7. 소득 중단 기간을 지정(최대 3년까지)

8. 접수 결과 확인

제출서류 알아보기

국민연금 납부유예 제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정정)항목 입증서류
휴직 휴직발령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무급노조전임자 무급노조전임자임을 증명하는 인사발령서, 노조전임 대상자 명부 등
병역의무 수행 서류 불필요
무급 근로자 무급근로 확인서, 노사합의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 후 다시 소득이 생겨 납부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희망한다면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최대 10년 미만 한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1. 국민연금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

2. 적용 제외자인 경우 임의 가입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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