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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적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어려운 생계에 보탬이 되는 제도 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해당을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뜻으로 2000년 10월 부터 실행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 인데요, 기초생활수급제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경제적으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4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기초생활수급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수원수별로 공시 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꼼꼼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제 제도에서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과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및 금품을 지원해 생계를 돕는 급여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금전적 지원이 원칙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금전 지급이 힘든 경우 물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하며,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이 된 사람이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1.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분들은 제외 됩니다.

2.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3. 청소년 쉼터, 노숙인 자활시설 및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제외

4.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 주민 등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사람을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기준 생계급여(30%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 급여는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만약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숙자나 자활시설 및 북한 주민, 청소년 쉼터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관련 혜택에서 제외 됩니다.

가구규모 소득(원) / 단위 : 원
1인 가구 623,368
2인 가구 1,036,847
3인 가구 1,330,445
4인 가구 1,620,289
5인 가구 1,899,206
6인 가구 2,168,394

생계급여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만 적용)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에만 해당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줜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의 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생계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83,444원(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300,000원(소득인정액) = 283,444원(시설수급자인 경우 지급기준 달라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가 많이 있으니 아래 목록을 보고 준비하여 방문하시길 바라며, 129로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필수 서류]

1. 신분증명 서류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선택서류]

1. 통장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재학증명서

4. 소득증명서류

5. 재산증명 서류

6.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7. 부채 증명서류

8.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9.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0.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신청서

11. 지출 실태 조사표

12. 부양기피 사유서 

13.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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