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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조건, 잔액조회 하는 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조건, 잔액조회 하는 법

연이은 한파가 계속되고, 작년 대비 38% 이상 상승한 난방비로 인해서 국민들은 고지서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난방비와 더불어 전기요금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겨울을 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번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등으로 인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요건에 맞는다면 최대 37만원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조건, 잔액조회 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전기,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LPG, 연탄, 등유까지 모두 포함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더믹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스비가 작년 대비 38%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가구당 1.3만원 인상하고 적용기간 또한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조건에 맞으면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는 매달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연간 사용금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 바우처를 받고 남은 잔액으로는 겨울 바우처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및 고지서를 이용하여 자동요금 차감 결제 방식 등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여름에는 전기세를 지원받으시고 겨울에는 도시가스 및 전기 이용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조건, 잔액조회 하는 법

에너지바우처 변경사항 

하지만, 앞서 말한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어 대한민국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26일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을 완화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추위 취약계층인 117만 6000 가구는 올 겨울에 한해 기존 금액보다 2배 가량 늘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해 18,000~72,000원까지 가스비 할인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신청기간도 23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인 분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 별표 4, 중증난치질환 별표 4의 2를 가진 사람

- 한 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

 

👉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입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이 가능(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가능)하며, 여름바우처 잔액을 겨울바우처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조건, 잔액조회 하는 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가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방법 중 편한 방법을 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조건, 잔액조회 하는 법

 

만약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PDF
0.20MB
위임장.pdf
0.07MB

 

요금차감 VS 카드발급 비교

👉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거주)

-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도시가스, 전기요금 결제 사용도 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직접 구입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국민행복카드사(방문 또는 전화발급), BC카드, 롯데, 삼성, 국민, 신한 카드

- 국민행복 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 사용 불가, 본인소지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는 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조건, 잔액조회 하는 법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안내 →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조건, 잔액조회 하는 법

👉  신청인 성함,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잔액 조회를 누르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콜센터 1600-3190을 통해서도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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