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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및 온라인신청 방법

코로나19가 겨울이 되자마자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5만 명 이상이 확진되며 사망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절반이상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며, 재 감염이 되는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해제하면서 우리나라에 중국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및 온라인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및 온라인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비지원비(2023.01.01 이후 격리자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23년 해가 바뀌며 격리시작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에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격리시작일 2022년 7월 11일~12월 31일 2023년 1월 1월 이후
지급일수 5일 5일
지원대상 22년 건보료 산정 기준표 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23년 건보료 산정 기준표 상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지원금액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신청기간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지원제외 대상 1.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받은자
2. 격리 · 방역수칙 위반자
3.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 등)
4. 해외입국 격리자(10월 1일 이전 입국자)
1.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2. 유급휴가 사용자
3. 소득기준 초과자

작년과 올해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제외 대상 부분에서 작년에는 없었던 유급휴가 사용자와 소득기준 초과자가 생겼습니다. 그럼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코로나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과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입원 및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아닌지, 가구원수와 소득기준까지 모두 확인을 해야 합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100% 에 해당하며, 2인 가구의 경우 326만 원, 5인 가구의 경우 602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원 숫자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을 파악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해당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분들이라면 주민센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24를 통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카톡이나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서 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만 제출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및 온라인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시 서류 제출목록

- 생활비 지원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소득기준 확인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하는 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 해재 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관합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지만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가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비회원의 신청은 불가하기 대문에 회원가입 후 보조금 24 정보이용동의를 미리 해주시면 지원금 신청 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자 및 지원금인원

지원금 신청은 가구 내 확진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에서 가구원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있더라도 동거인의 경우는 격리자라도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입원 또는 격리상태라도 지원인원에서 제외됩니다.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코로나 유급휴가

코로나 유급휴가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30명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 정책이며 근로자가 격리된 기간 동안 유급휴일만큼 근로액을 5일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45,000원 x 5일로 22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시작일 2023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시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기준)
지원금 1일 45,000원 최대 5일
지원제외 대상 1.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2. 생활지원비 지급자
3.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및 온라인신청 방법

 

👉 유급휴가 비용(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사업주

- 근로자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원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및 온라인신청 방법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및 온라인신청 방법

 

지금까지 코로나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확진 시 모두 지급했던 것과는 다르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점과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 후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신다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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