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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뉴스를 보면, 늦게 태어난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 없다는 영상을 한 번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국민연금 고갈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개개인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는 대신 세재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은 종류도 다양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개개인의 선택보다는 회사에서 정한 대로 계속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후를 위한 준비인 만큼 제대로 비교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DC, DB형부터 증권사 이벤트까지 완벽정리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DC, DB형 부터 증권사 이벤트까지 완벽정리

 

개인형 퇴직연금 이란?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및 사망, 폐질 등의 사유로 인해 생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고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며 이를 기업연금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 규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제도와는 다르며, 기업이 종업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하여 기업연금보험 또는 퇴직신탁에 가입하며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퇴직금 제도의 장점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근로자의 일자리 및 퇴직금의 수급권까지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금융기관이나 보험업계에 적립 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이 되었는데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 IRP형

- DC형

- DB형

 

👉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유

-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잦은 이직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

-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 적립함에 따라 기업 도산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문제 개선 

 

이렇게 IRP, DC, DB형으로 퇴직연금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이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라는 것으로 선택을 하기보다는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바로보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0.12MB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29호).hwp
0.05MB

 

 

또한 소득세 개정으로 인해 2023년 납입분 부터는 가입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연간 900만 원의 납입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연간 연금소득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단순히 노후대비 목적을 떠나 재태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장단점을 모두 파악 후 선택 및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DC, DB형 부터 증권사 이벤트까지 완벽정리

 

퇴직연금 DC형 : 근로자가 책임지는 형식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운영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매월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주는데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주기는 보통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회사의 부담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다 하게 됩니다. 

 

👉 퇴직연금 DC형 : 확정기여형 

근로자가 퇴직금을 스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매년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입금해 주면 본인이 퇴직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 성적에 따라 퇴직금이 +/-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금융상품으로 투자하는 경우 퇴직금의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필요로 합니다.

 

퇴직연금 DB형 : 회사가 책임지는 형식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액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되어 기업의 부담금이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입니다.이 말은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회사 책임형 시스템인데요. 근로자에게는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고 회사의 자산운용을 통해서 부담금이 줄어드는 형식이기 때문에 투자가 잘 된 경우 회사가 돈을 더 적게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이득이 되지만, 반대로 자산운용이 잘 안 된 경우 부족한 금액을 회사에서 채워줘야 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면서 운용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퇴직 시 : 퇴직진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회사의 평균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회사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 DB형 : 확정급여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대신하여 직접 적합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투자를 하여 이익이 나거나 반대로 손실이 나게 된 경우라도 직원들의 퇴직급여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래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DC형 VS 퇴직연금 DB형 비교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DC형, DB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한 후 해당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목록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B형(확정 급여형)
운영주체 근로자 본인 회사
가입대상 근로자
중도인출 중도인출 불가, 하지만 예외사유 인 경우 퇴직금 중간신청 가능
장점 - 임금 인상률 보다 투자수익이 높을 때 유리
- 연봉상승률이 낮고, 투자 정보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면 유리
- 평균 임금인상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회사라면 유리
-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 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함
단점 - 손실 가능성 존재 - 세액공제 혜택 없음
- 기업 운영에 대한 관여가 불가능
세액공제 혜택 여부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X

 

이렇게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 방식에 따라 각 장단점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임의로 정해놓은 퇴직연금 DB형으로 운영을 하여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추가로 개인형 IRP형을 가입하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IRP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IRP형을 가입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증권사 이벤트까지 정리했으니 꼭 다 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개인형 IRP형 

IRP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투자금 납입 및 자산관리까지 모두 담당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였지만,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는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자영업자인 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무직자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하며, 기존의 IRA(개인퇴직계좌)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퇴직하지 않은 분들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 퇴직연금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어디에서는 가입이 가능하며, 이 계좌를 통해서 펀드나 ETF 같은 실적배당상품이나 예금, 저축보험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까지 모두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때 실적 배당상품 같은 경우는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위험자산에는 70%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IRP 퇴직연금의 장점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가 줄어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환급규모가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펀드 상품보다는 수수료 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이지만, 관리 수수료가 증권사나 보험사,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IRP 계좌의 장·단점

-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퇴직금을 IRP계좌로 운영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에 비해 30~40% 세금을 절세 가능

- 계좌를 운영하며 얻은 이익은 추후 세금을 납부하는 과세 이연 효과가 발생하여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효과가 있음

- 하지만,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한 번에 추징되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입한 이후라도 너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지 말고 차즘 금액을 높여나가는 것을  추천함

 

그렇다면, IRP계좌를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 증권사 이벤트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듯이 운영하는 회사마다 관리 수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 맞는 증권사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IRP 계좌 증권사 이벤트 

IRP를 개설하기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하는 증권사는 바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개인형 IRP 고객을 대상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계좌 이전을 통한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IRP경우 수수료 우대 혜택으로 수수료 완전 무료까지 하고 있으니 다른 증권사에서 개설하기보다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DC, DB형 부터 증권사 이벤트까지 완벽정리

 

👉 계좌 금액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신세계상품권 1만 원

👉 계좌 금액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신세계상품권 2만원

👉 계좌 금액 1억 원 이상 : 신세계상품권 3만원

 

이벤트 참여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있으며, 영업점 계좌를 통해 가입을 한 분들이 대상이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 체크하고 영업점에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성향에 맞는 디폴트옵션을 사전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까지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IRP뿐만 아니라 DC형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DC, DB형 부터 증권사 이벤트까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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