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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퇴직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매년 쌓여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막연히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사유 수령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및 사유 수령방법 알아보기

 

퇴직금이란 무엇일까?

퇴직금이란 상시근로자 명수와는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 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계산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나라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하나의 사업안에 퇴직급여 제도를 차등해 설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 퇴직하기 전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용주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및 사유 수령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당시 본인 명의로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 시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 하며, 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에는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과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기간 연장 시에도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 후 증액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데도 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주택 구입에 대한 판단 기준 

구분 내용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에게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불가(단, 부부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 가능)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필요서류

 

-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신청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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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부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을 초과해야만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 60세 이상 직계존속

-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기초생활수급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약물치료 등도 모두 요양에 해당되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의료비 부담 필요서류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요양 종료일이 포함되어 있고, 치료비를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진료비 청구서, 지출내역 서류(환자 인적사항과 질병번호 표기)

 

👉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한 경우 

만약 내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한 경우라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이하게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내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에 돌입한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이 동보 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복권, 면책 결정이 있거나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필요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 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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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로 인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에도 중간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지속 근무를 하기로 하고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어도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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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로 임금삭감이 된 경우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 주는 대신 임금을 기존 보다 낮게 조정하는 것이 임금피크제입니다. 이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금피크제 임금삭감의 경우 필요서류

- 임금피크제 적용 받은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위 해당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무조건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꼭 미리 확인을 해야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기업의 겨우 퇴직금을 관리하는 제도가 2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퇴직연금 DC형과 퇴직연금 DB형입니다.

 

🔴 퇴직연금 DB형 : 퇴직금의 50%만 중간정산

🔴 퇴직연금 DC형 : 퇴직금의 100% 중간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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