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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강제로 의무가입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함인데요. 최근 이슈가 된 부분은 24년 만에 최대로 올린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인상입니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5.1%를 인상하며, 인상분은 1월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연금 인상액과 조회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24년만에 최대로 올린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및 조회

 

국민연금 급여액과 인상 폭 

올해 5.1% 인상 되는 국민연금 인상액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600만 명 이상이 인상되었으며,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연금액 급여액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사회보험으로 일종으로 직장인이나 퇴직을 하게 된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을 연금공단에서 노후를 위해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민연금 수령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지만,  55세에서 60세 사이면서 현재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면 수령시기를 앞당겨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령기간을 1년 빨리 앞당겨 받는 조건으로 수령금액의 6%씩 감액되게 됩니다.

 

👉 52년 이전 출생 : 60세부터 

👉 53년 생 ~ 56년 생까지 : 61세 부터 

👉 57년 생~60년 생 까지 : 62세부터 

👉 61년 생 ~64년 생 까지 : 63세부터 

👉 69년 생 이후 : 65세부터 수령가능 

 

24년만에 최대로 올린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및 조회

 

5.1% 상승한 국민연금 급여액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가 오른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을 쉽게 계산해 본다면, 기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1월부터는 수령액이 5.1% 오른 105만 1천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똑같이 5.1% 오른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1만 3750원이 오르게 되어 연간 28만 3380원을 수령하게 되며, 자녀와 부모의 경우 9160원이 올라 18만 887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기초연금 단독가구 

- 307,500원 → 323,180원으로 증가

 

👉 기초연금 부부가구

- 492,000원 → 517,080원으로 증가 

 

이번 상승으로 인해 내가 실제로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금여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조회 및 모의계산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은 차이가 있으며, 미리 수령을 위해 지급기간을 앞당긴 경우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조회하는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 예상연금액 조회(총 납부개월 수 정확하기 기재)

 

 

가족수당 금여액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 가족수당 급여액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올해 첫 국민연금 급여액은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있으며, 조기 수령 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만약 55세 기준으로 연금을 5년 앞당겨 받는다면 70%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24년만에 최대로 올린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및 조회

 

👉 가족 수당 급여액 종류 

- 노령연금 :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납부한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령 가능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자 중 1~4등급 장애 상태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 유족연금 : 국가유공자 및 국가사태 발생 시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

- 반환일시금 :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돌려주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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