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지만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혜택은 바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입니다. 매년마다 최저임금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022년과 비교해 무려 5%가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장인이 받는 월급이 달라질 텐데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23년 내 월급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국가가 근로자가 일하고 대가를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게 만들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기업에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 시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처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는 경우
- 1년 이상 근로한 기간 중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90% 지급받을 수 있음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2년 대비 2023년 최저임금은 약 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9,620원으로 이를 예상 월급 및 연봉으로 환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수령액은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같은 세금을 제외하게 되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 금액 |
2023년 최저 임금 |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예상 | 2,010,580원 |
2023년 최저임금 연봉 예상 | 24,126,960원 |
2023년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 기준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
년도 구분 | 시급 | 월급 |
23년 | 9,620원(22년 대비 5% 인상) | 2,010,580원 |
22년 | 9,160원(21년 대비 5% 인상) | 1,914,440원 |
21년 | 8,720원(20년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년 | 8,590원(19년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19년 | 8,350원 | 1,745,150원 |
18년 | 7,530원 | 1,573,770원 |
다음으로는 2023년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봉별 실수령 금액 알아보기
👉 연봉 2,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
👉 연봉 3,000만 원~4,000만 원 이하
👉 연봉 4,000만 원~5,000만 원 이하
👉 연봉 5,000만 원~6,000만 원 이하
👉 6,000만 원~7,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8,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9,000만 원 이하
👉 9,000만 원~1억 원 이하
'자본주의 속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혜택 · 절감까지 완벽" 청년들이 찬양하는 알뜰교통카드의 정체 (0) | 2023.01.09 |
---|---|
24년만에 최대로 올린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및 조회 (0) | 2023.01.09 |
자동차 환급금 대상과 신청방법 (0) | 2023.01.05 |
부모급여를 포함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정리 (0) | 2023.01.03 |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계산법 알아보기 (0) | 202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