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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신설된 정부 정책입니다. 만 0세부터 만 1세(0개월~23개월)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현금성 바우처로 지급되는 급여인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부모에 대한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고, 아동의 나이만 해당되면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현재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계산법 알아보기

 

부모급여 간단정리

 

👶 2023년 신설된 정부 정책

👶 2022년도에 신성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및 일원화되었습니다.

👶 만 0세~만 1세(0개월~23개월까지 해당)

👶 부모조건 없음(소득 및 재산요건 해당 없음)

👶 시행 일자 : 2023년 1월부터 

👶 급여 금액 

- 2023년도 기준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원

- 2024년도 기준 :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지원

 

해당 정책 발표 후 많은 부모들이 2023년 1월 이후 출생자에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2022년도에 태어났어도 만 0세인 아동이라면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려했는데요. 이는 구체적인 정부의 안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에 시행된 '영아수당'의 경우에도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 또한 똑같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의 출생 연도가 아니라 아동 나이(개월 수)만 맞으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아동나이 및 금액 보기
시행연도 나이(개월수) 급여 금액 
2023년 만 0세(0~11개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35만원
2024년 만 0세(0~11개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50만원

그럼 위의 표를 바탕으로 좀 더 쉽게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2년 10월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만약 아이가 2022년 10월에 출생을 했다면, 2022년 12월까지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부모급여가 실행되게 되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만 0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급여 70만 원 지원을 받고, 이후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만 1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35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 후 2024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만 1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2년 10월 출생~2022년 12월 까지  영아수당 30만원 
2023년 1월부터 ~ 2023년 9월 까지  만 0세 부모급여 70만원 
2023년 10월~2023년 12월 까지  만 1세 부모급여 35만원 
2024년 1월부터 ~ 2024년 9월 까지 만 1세 부모급여 50만원 지원

 

👉 2023년 1월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올해 1월 아이가 출생했다면, 태어난 아동을 1월부터 12개월까지 만 0세이기 때문에 부모급여 70만 원을 받고,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 1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5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출생 ~ 2023년 12월 까지  만 0세 부모급여 70만원
2024년 1월 부터 ~ 2024년 12월 까지  만 1세 부모급여 50만원

 

부모급여 신청하는 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아동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부모 외 보호자 및 대리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

- 정부 24시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함께 받기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0개월~95개월)까지 아동이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조건이 없기 때문에 해당 아동이라면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부모급여와 함께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신다면 중복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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