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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3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잘 모르신 분들이라면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오늘은 유아학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누리과정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지원 알아보기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으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유아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육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및 다른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

- 해외체류기간 31일째 되는 일 유아학비 지원중지

 

지원내용

 

👉 만 3세~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방과 후과정비 지원(국공립 유치원 15만 원 ㅣ 사립유치원 35만 원 지원)

- 보육료(350,000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부(02-6222-6060)

- 0079 에듀콜(1544~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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