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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정부에서는 매년 7월 17일을 기념으로 지정하여 호국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이런 발전 뒤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부터 국권회복을 위해 독립을 운동을 하신 분 들이거나 6.25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이렇듯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알아보기

 

국가유공자의 뜻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적용대상자로 규정한 자를 국가유공자라 합니다. 나라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등을 국가 유공자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도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는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등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 소방공무원은 국가 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06.30 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욱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단 공무원은 보국 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접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

 

✔️ 6 · 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 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

 

✔️ 4 · 19 혁명 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 4 · 19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 4 · 19 혁명 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 혁명사망자 및 4.19 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공무원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 상이자 및 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 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

 

✔️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 · 향토방위대원 · 소방관 · 의용소방관 · 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는 분은 위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국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란 한 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 6 · 18자 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국가유공자 등록 및 신청방법

국가 유공자로 신청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유족이 신청대상으로 선정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에 선순위자 1인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처 보상과 

 

✔️ 신청서류

- 본인일 경우

1) 등록신청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1통

3)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4) 주민등록표등본 1부

5)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 유족일 경우 

1) 등록신청서 1부

2)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3) 고인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4) 신청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며어,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처리기간 및 민원신청방법

- 전몰, 전상군견, 순직, 공상군경, 순직, 공상공무원, 4.19 혁명 부상, 사망자 - 20일

- 무공, 보국수훈자 및 4.19 혁명 근로자 - 14일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국가유공자 자녀혜택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도모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적성과 능력에 맞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망하신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경우 유족에게 혜택이 주어짐

- 1순위 배우자

- 2순위 자녀

- 3순위 부모님

 

✔️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기 전 법적으로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함

- 자격확인 하기(정부 24 또는 국가보훈처)

 

혜택종류

 

✔️ 교육비 지원

- 대상 : 본인, 순직 또는 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교제, 학습 보조비 지급

1) 교욱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학교 제출

2) 자녀는 직저전 학기 성적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3) 자녀가 대학교 입학에 지원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 전형 가능

4)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5) 대학원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기준 90점 이상되면 학비 지원

 

✔️ 의료지원

-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게 되는 경우 해당 자녀에게 보훈병원 60%의 감면 혜택

- 예방목적의 진료와 치과를 제외한 의료비 면제 및 감면

 

✔️ 취업지원

- 본인 및 배우자, 상이 6급 이상 및 전몰, 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및 취업수강료 직업교육 훈련

1)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하며 1인당 지원 횟수 3회 제한

2)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가능하며, 6.25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3) 공무원 시험, 공공기관에 응시할 경우 별도 가산점 부여(자녀 5%, 손자녀 혜택)

4) 자녀 우선 입학 시 전형을 갖춘 기업체에 지원할 경우 가점 부여

 

✔️ 보훈급여금 지원

보훈급여금은 유형과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이등급표에 따라 1급에서 7급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외에 부가수당과 간호수당 및 부양가족 수당, 60세 이상 고령수당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알아보기

 

2022년 보상금 월지급액(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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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

-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의 경우 형제 또는 자식 중 1인에게 병역특례 가능

-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근무하면 모든 병역의무 종료 

 

✔️ 대출지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자, 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지정된 대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1) 주택 구입 시 50% 이상 담보 대출 가능

2) 사업자금도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원

3) 긴급가계자금 대출 가능

4) 농토 구입 시 자녀 및 손자녀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지원(취득세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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