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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여 집 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구매하고 나서도 집 값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고,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이 최적의 매수 시기라고 장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내 집마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전세사기나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세입자들도 많아져 또 다른 주거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초저금리로 내 집마련을 도와주는 디딤돌 대출 주담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주담대 총정리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탱ㄱ매매게약을 체결한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지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 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대출실행일 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불가능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불가

3.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x LTV)-선순위책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연 0.5% p

2. 장애인가구 연 0.2% p

3. 다문화가구 연 0.2% p

4. 신혼가구 연 0.2% 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인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85%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인 경우 가산금리 부과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22.10.21~23.04.20 한시)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지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대출접수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 고객이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 감정하는 경우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느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

-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 시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상담문의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콜센터 1566-9009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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