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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8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세입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차인들은 전세금 반환과 권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책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입니다. 본 제도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세~34세 이하 청년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19세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 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간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성장지원프로그램'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 한도 :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자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참고)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 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4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②,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①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리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서(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중도상환 수수료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이미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에 중 1회만 이용 가능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 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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