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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학생들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취업난과 부동산가격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주거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주거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주거 정책 중 행복 기숙사 연합과 행복기숙사 사립에 대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행복 기숙사 연합 vs 사립 비교

 

청년주거 지원사업이란?

👉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새롭게 주거 취약 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 대상 : 지원 주택 종류에 따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

👉 지원주택 : 행복 주택, 역세권청년 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공공기숙사(공공&연합), 대학생전세임대, 사회주택, 셰어하우스 등 

 

행복기숙사 공공기숙사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대학 내 부지에 비용이 저렴한 기숙사를 건립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입니다.

 

👉 신청자격

- 해당 대학학생으로 성적과 출신지역, 기숙사 입사경력 등을 참고하여 선발

- 세부 입사 자격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

👉 신청순위

- 소외계층(저소득층 및 장애우 학생 등) 우선 선발(전체 수용인원 중 15% 이상)

👉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대학별로 신청 시기 및 준비서류 등이 상이함

👉 기숙사비

- 2인 1실 기준 월 24만 원 이하(운영기간 평균 인상률 2% 이내)

👉 지역 내 행복기숙사 확인하기 

 

행복연합 기숙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공유지, 사립대학법인부지, 공공기관 부지 등에 공공기금으로 기숙사를 건립하여 다수 대학의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기숙사입니다.

👉 신청자격

- 해당 지역 대학 재학 중인 학생

👉 신청순위

- 소외계층(저소득층 및 장애우 학생 등) 학생은 우선 선발

👉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대학별로 신청 시기 및 준비서류 상이 

👉 기숙사비

- 2인 1실 기준 월 19만 원 이하(참여 대학 1인당 5만 원 지원)

 

행복기숙사(연합·사립 비교)

정책명 행복기숙사(연합) 행복기숙사(사립)
기관(부처)명 교육부 교육부
소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공된 부지 상에 공적자금(국비, 공공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건립된 기숙사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다수의 대학(원) 재학생이 저렴한 기숙사비로 입사하여 꿈과 희망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그릴 수 있는 보금자리 대학생 주거부담 및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월 24만원 이하의 질 좋고 저렴한 행복기숙사 건립ㆍ제공하는 사업
정책유형 주거·금융 주거 지원 주거·금융 주거 지원
지원내용 월 기숙사비 24만원 내외(학교별로 상이함) 사회적배려자에게 우선입주기회 부여 및 기숙사비 지원제도(일부) ※ 학교별 비율이 상이함 월 기숙사비 24만원 내외(학교별로 상이함) 사회적배려자에게 우선입주기회 부여 및 기숙사비 지원제도(일부) ※ 학교별 비율이 상이함
사업 운영기간 매년 -
사업 신청기간 1학기: 22년 2월 초까지 신청 2학기: 22년 8월 초까지 신청 ※ 행복기숙사(연합)별 신청기간 상이하니 홈페이지 참고 1학기: 22년 2월 초까지 신청 2학기: 22년 8월 초까지 신청 ※ 학교별 신청기간 상이하니 홈페이지 참고
지원 규모(명) 행복기숙사(연합) : 홍제(516명), 부경대(1,528명), 천안(593명) 청년주택 : 개봉동(144명), 독산동(189명) 32개교 행복기숙사(사립) 운영 중(22학년도 1학기 기준), 학교마다 인원 수 상이함
연령 제한없음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행복기숙사(연합)가 위치한 시 또는 도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생 해당 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생
학력 행복기숙사(연합)가 위치한 시 또는 도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해당 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원)생(외국인 포함)
전공 제한없음 제한없음
취업 상태 청년 주택의 경우 취업 준비생 지원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대상 일시적 확대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1)융자 및 심사 배제 사항 - 건축계약 체결 및 착공사업
- 한국사학진흥재단 신용등급 7등급 이하교(사업신청공고일 기준)
- 융자지원 필수조건 미준수 사업
- 심사위원회의 심사점수 80점 미만인 사업(가점 및 감점 사항 포함)
- 교육부 선정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 제한대학 2유형 해당교
- 당해연도 재학생 충원률 70프로 미만교 - 수도권으로 이전되는 캠퍼스 내 건립하는 기숙사 사업
*교육부로부터 14년 12월까지 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한해 지원가능
- 재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융자 배제 대상교 및 사업
-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 - 심사에 필요한 재정자료 미제출교
- 심사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당해 학교나 학교법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 비리 관련 형사처벌 및 감사행정처분이 확정된 학교
*형사처벌은 금고형 이상, 감사처분은 중징계 이상, 행정처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1에 따른 2차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2)융자제한 사항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할 것을 결정한 사업
- 한국사학진흥재단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대학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원여부 결정
- 건축적립금 과다교의 경우 융자제한(건축적립금 활용 유도)

(3)가산점 및 감점
- 최근 2년간 배정 포기교 감점부여(20점)(감점부여는 1회로 한정)
- 교육부 선정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제한대학 1유형 해당교 감점 부여(5점)
참여 제한 대상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장기 휴학생 입사일 기준 1년 내 입실 제한조치(강제퇴사)를 받은 자
- 기타 행복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부적정 사유자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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