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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침수로 인해서 많은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어 피해가 많이 있던걸 기억하시나요? 미처 대비하지 못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결국엔 사회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피해가 더 커지게 되어 더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서울시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를 돕기 위해 서울형 특정주택바우처를 신설하여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사업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반지하게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정책사업을 꼭 소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사업

 

사업개요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를 지상층으로 이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자 우선지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 321.2 484.4 641.8 720.0 732.6 777.9 823.3 868.7

- 22.8.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2.8.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 "장애인 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을 의미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사업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지원규모

👉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신청권자 

👉 신청(권) 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 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 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 계약사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 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 우선 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②,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 ①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침수흔적 확인서 제출

-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신청서.hwp
0.07MB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hwp
0.07MB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방하지만, 자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 전입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 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게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 자한 경우 지원 제외(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Q&A

👉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한 경우 월 20만 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나요?

- 서울시 특정바우처 ㅣ원사업의 언로보도일(22.8.10) 이후 이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사이 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이주 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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