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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기준 30대 가구주 평균 월 소득은 281만 원이라 합니다. 반면 서울 시내 4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는 무려 1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경기가 어려운 지금 정부에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조차 이루기 힘든 이 시점에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실행하며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월세특별지원 알아보기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이번 정부사업은 청년들의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실행되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과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템이 되고자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 하기길 바랍니다. 한 지역에서만 실행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청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 일정 

- 신청기간 : 22.08.22~23.08(1년)

- 지급기간 : 22.11~24.12(3년)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 22년 8월 신청 시,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월~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지급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 신청자격

- 만 19세 ~ 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대상

- 연령요건 :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소득, 재산요건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제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 원룸 등 각각 추가 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필요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지원 결과는 45일 안에 나오며 지원금을 지급 기간 동안 매월 25일 청년본인 통장으로 입금 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가 벌이는 사업인 만큼 해당이 되는 청년분들은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관련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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