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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품인 청약통장 다들 가지고 계시나요? 요즘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기엔 더더욱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대 별로 혜택이 조금씩 다른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중에 사회초년생과 직장인들이 활용하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매월 2만 원~50만 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인 1 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초년생들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일반형보다 금리가 최대 3.3% p 높고 비과세 혜택(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좋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 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근로,사업,기타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확인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
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1, 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
👉 가입가능기간(18년 7월 31일~23년 12월 31일)
다만 나이제한이 있으니 미리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지만, 또 하나 좋은 점은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연간 240만 원 범위 내에서 40% 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라면 연말정산 시 최대 96만 원 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도 필요합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 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그 외)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1, 2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 이율 1.5% p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기타 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 아님
비대면으로 가입을 원한다면?
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이용이 가능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바일 신규 및 전환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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